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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상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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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일부(1차 외래 750원) 또는 전액(2,3차 외래 및 입원) 지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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