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
만 4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뇌질환 및 특수질병 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대상: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일부(1차 외래 750원) 또는 전액(2,3차 외래 및 입원) 지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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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뇌질환 및 특수질병 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