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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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