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아이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대상: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초과 시 40% 본인부담). 지원 내용: 연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정보 없음.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돌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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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교육급여대상자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학생 등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1인당 7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