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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