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대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 노령연금 수급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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