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달 5일
청년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지원: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노인 보호, 전문 상담, 법률 지원 및 예방 서비스 제공 신청: 관련 기관 문의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달 5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놀이체험실,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학대 피해 장애인 대상으로 의료지원, 임시보호 및 상담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