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긴급입소비 지원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에게 긴급입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에게 긴급입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영등포구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질병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