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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