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대상: 외교부/대한적십자사에서 선정한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1,770만원, 집기 비품비 140만원, 항공료 실비, 매월 특별생계비 7.5만원.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외교부 및 대한적십자사 선정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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