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미망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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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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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미망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자녀가정에서 화성로컬푸드직매장 이용 시 포인트 5.5% 적립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