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대상: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로 긴급 보호/상담이 필요한 피해자. 지원 내용: 긴급상담, 의료/법률/보호시설 등 연계 및 현장출동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가 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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