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의료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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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인 유료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급여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증질환자 및 외상환자 대상 가정 방문을 통한 간호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