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폐렴구균 23가 무료 예방접종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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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폐렴구균 23가 무료 예방접종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치아홈메우기 무료 시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