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대상: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생존 한센인. 지원 내용: 매월 위로지원금 19만원과 치료비 등을 위한 위원회 결정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됩니다.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부/12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한센인을 위한 예방 및 치료, 환자 발견 등 사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