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조치를 위한 심리·건강 검진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심리 및 건강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대상: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생존 한센인. 지원 내용: 매월 위로지원금 19만원과 치료비 등을 위한 위원회 결정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됩니다.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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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심리 및 건강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센병환자 등을 위한 예방 및 치료, 사회복귀 등 관리사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