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대상: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생존 한센인. 지원 내용: 매월 위로지원금 19만원과 치료비 등을 위한 위원회 결정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됩니다.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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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김제시민에게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