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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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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생존 한센인. 지원 내용: 매월 위로지원금 19만원과 치료비 등을 위한 위원회 결정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문의

보건복지부/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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