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매월신청(자체산정)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대상: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지원 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수준으로 경감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시신청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감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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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매월신청(자체산정)
사회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신청자 모집 공고 시(10월~11월 사이)
산후조리비 모바일 지역상품권 80만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