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정착장려금(부부) 지원
귀향청년 부부에게 창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세청 · 장려세제과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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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청년 부부에게 창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출신 대구경북권 및 서울거주 대학생을 위한 5개 향토생활관, 5개 서울학사 운영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공고기간(12월중~1월말)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월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