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지원 내용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민원봉사과/063-320-2486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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