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방문신청
현금(융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방제약제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작물별 상이(벼: 1월 / 콩: 5월 / 무·배추: 2월, 7월 / 과수(사과,배 포함): 2월
사업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콩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