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한우 개량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개량사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봉사/기부||현금(감면)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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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육농가에 한우개량사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벼 재배 농업인에게 완효성 비료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