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양액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중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봉사/기부||현금(감면)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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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양액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중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산림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연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악취제거제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