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엽연초 계약재배 농자재 지원
엽연초협동조합에 전용 복합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대상: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지원 내용: 어촌 발전 관련 무상 교육 제공 및 회의 참석 시 수당(최대 18만원)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사무소에서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교육)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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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협동조합에 전용 복합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양삼 재배농가에 종자 및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3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1-3월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