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화훼 토경재배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화훼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지자체 사업 공고시
방문신청
현금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화훼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가축 사육농가에 곤포사일리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인삼재배 농가에 차광막, 차광지, 은박차광지, 거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