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마감
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과수 재배농가 등에 신선도유지기, 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01-13~2025.01.3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지자체 사업 공고시
방문신청
현금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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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재배농가 등에 신선도유지기, 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01-13~2025.01.31.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체리, 베리류 등 재배 농업인에게 묘목구입비, 시설 현대화 등 육성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