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축산농장 출입인 소독실 및 방역실 설치 지원
축산농가에 출입인 소독실 및 방역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동물정책과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매년 1월~3월
방문신청
현물
동물정책과/063-281-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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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출입인 소독실 및 방역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농 농업인에게 방제약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06-01 ~ 2025-12-31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사업 신청 안내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