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동물정책과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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