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채소가격안정지원
주요 채소류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가격차보전, 수급대책(산지폐기, 출하장려)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품목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동물정책과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매년 1월~3월
방문신청
현물
동물정책과/063-281-669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채소류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가격차보전, 수급대책(산지폐기, 출하장려)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품목별 상이)
동력운반차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연초
한우농가에 인공수정료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친환경 인증 축산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