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융자)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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