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토북수 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 지원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경상북도 의성군 · 농업정책과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업정책과/054-830-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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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5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11.17~2025.12.09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벼 재배농가에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매년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