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 축산과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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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축산과/032-93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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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GAP인증을 받은 농가 등에 인증심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소독장비 세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