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
내수면 어업인에게 외래어종 수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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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인에게 외래어종 수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고형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7월 ~ 12월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 지원, 퇴비 부숙관리 지원 및 우량정액 공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2026. 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