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특작 재배 농가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생력화 기계장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방문신청
현금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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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특작 재배 농가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생력화 기계장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축산농가에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1월~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