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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