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양봉산업 육성(화분) 지원
양봉농가 등에 유채화분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1월 중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방문신청
현금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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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에 유채화분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1월 중
축산농가(한우·젖소)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과수재배농가에 과수자연재해 경감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한우사육농가에 축사 내 축사환기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 행복복지지원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