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안내
관내 빈집 정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 ~ 2월경
통일부 · 교육기획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현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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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빈집 정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 ~ 2월경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 2. 26. ~ 2025. 2. 25. [★2025년 모집종료, 2026년 모집 미확정(국토교통부 확정시 안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신규계약: 상하반기 / 갱신계약: 3,5,7,9,11월 1일~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