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일부 · 교육기획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현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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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미시행(26년 하반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