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안양시 · 기후대기에너지과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790(36.3%) / 도비 지원 : 1,479천원(30%) 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1,071천원(21.7%) /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986천원(20%)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2,070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2,466천원(5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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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 전원에게 반찬나눔, 문화활동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