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경기도 안양시 · 기후대기에너지과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지원 내용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790(36.3%) / 도비 지원 : 1,479천원(30%) 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1,071천원(21.7%) /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986천원(20%)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2,070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2,466천원(5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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