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방문신청
현금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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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8월 ~ 9월 중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29~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