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방문신청
현금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 취약가구 정리·수납, 청소·방역, 도배·장판 교체 등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모집 시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3.04~2025.12.31
김제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청년부부주택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