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방문신청
현금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시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