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주택과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2026.01.29~2026.12.31
방문신청
현금
공동주택과/055-33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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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1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