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 정착 지원
귀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선택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부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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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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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선택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 4월 ~ 11월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