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부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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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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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수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