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세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처리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융자)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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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을 처리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처리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증장애인 중 탈시설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