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15.~2025.12.31.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 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3.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4. 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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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15.~2025.12.31.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상반기 예정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5. 6. 27.(금) 09:00 ~ ’25. 7. 10.(목)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