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부동산정보과
○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입주 후 월차임을 지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월세 지원 - 지원내용: 새로운 월세주택으로 이사 후 지불하는 월세 -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내(실비), 최대 12개월 - 피해자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ㆍ관리비, 공과금 등 제외 ㆍ가족 소유 주택 불인정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2025.01.15.~2025.12.31.
직접입력
현금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7||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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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