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부동산정보과
○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입주 후 월차임을 지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월세 지원 - 지원내용: 새로운 월세주택으로 이사 후 지불하는 월세 -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내(실비), 최대 12개월 - 피해자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ㆍ관리비, 공과금 등 제외 ㆍ가족 소유 주택 불인정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2025.01.15.~2025.12.31.
직접입력
현금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7||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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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 4월 ~ 11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보 제공과 자립의 준비·전환·정착·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