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신청 기한

2026. 4월 ~ 1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장애인복지과/053-803-676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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