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기간 공고
노인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성장전략실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성장전략실/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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