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성장전략실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성장전략실/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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