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획감사실
대상: 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지원 내용: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이상 30만원을 1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기획감사실/033-37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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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1인당 150만원 범위내 의료비 지원(비급여제외,본인부담금만 인정,의료급여대상자제외)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