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귀어 정착금 지원
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획감사실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기획감사실/033-37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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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