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증평군 · 농업유통과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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