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귀농인에게 주택수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방문신청
현금(융자)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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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주택수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2.26~2027.12.15
대전시 거주 청년들의 영화, 요리, 등산 등을 통한 자연스런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회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온라인신청(추후공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