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에게 지원 내용: 최대 1천만원 전세자금을 연 1% 이자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재단 방문 상담 후 신청, 심의를 거쳐 집주인 계좌로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방문신청
현금(융자)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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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입자에게 율포해수녹차센터 입욕권,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쉬었음 방지를 위한 청년 대상 심리정서회복, 진로설정, 자기계발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1월~12월 예정(변동가능)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