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29~2026.12.31
충청북도 음성군 · 2030전략실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매년 하반기
방문신청
현금
2030전략실/043-87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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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29~2026.12.31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