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노인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주거복지처/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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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