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모집 공고 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건축과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공고 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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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모집 공고 시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