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건축과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공고 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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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하반기 1회씩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전입자에게 율포해수녹차센터 입욕권,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