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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