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전라남도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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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