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주택정책과/055-22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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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