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현물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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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 1~2월 중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컨설팅 및 전화 모니터링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