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문의

건축과/031-770-2212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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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