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2~2026.11.20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연장 보호자 포함). 지원 내용: 보호 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자). 신청 방법: 별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청소년138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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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2~2026.11.20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연초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기간 공고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