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연장 보호자 포함). 지원 내용: 보호 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자). 신청 방법: 별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청소년138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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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