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 생활보장과
대상: 연제구 거주 무주택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자녀 포함,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전세대출 이용자)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를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상하반기 1회씩
방문신청
현금(융자)
생활보장과/051-665-466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1인 300만원/ 총 4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