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산광역시 연제구 · 생활보장과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상하반기 1회씩
방문신청
현금(융자)
생활보장과/051-665-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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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1회 지급)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