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저소득
전라남도 강진군 · 군민행복과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방문신청
현금
군민행복과/061-43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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