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대전청년 월세지원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노인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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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낙상위험 어르신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속적 관리,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