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수 전자제품 등 생계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유아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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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필수 전자제품 등 생계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요/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시기와 동일
부산 청년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